[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우회전 중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4-30 16:54:22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8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여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있는 합류 구간에 우회전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 및 전방·좌우 주시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간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사고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6.99 ▲338.12
코스닥 1,213.74 ▲21.39
코스피200 1,049.66 ▲57.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513,000 ▼395,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11,000
이더리움 3,51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130 ▲40
리플 2,081 ▼3
퀀텀 1,32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555,000 ▼286,000
이더리움 3,51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30
메탈 474 ▼2
리스크 194 0
리플 2,080 ▼5
에이다 381 ▲1
스팀 9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49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9,500
이더리움 3,51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30
리플 2,080 ▼6
퀀텀 1,324 0
이오타 8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