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기사입력:2026-04-29 13:28:52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98.87 ▼92.03
코스닥 1,192.35 ▼27.91
코스피200 992.15 ▼14.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70,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666,500 ▼1,500
이더리움 3,4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20
리플 2,059 ▲1
퀀텀 1,29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200,000 ▼120,000
이더리움 3,42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30
메탈 439 0
리스크 185 ▼2
리플 2,057 ▼2
에이다 369 ▲1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19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500
이더리움 3,41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0
리플 2,058 0
퀀텀 1,287 0
이오타 8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