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기사입력:2026-04-29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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