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한 모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를 뒤로 숨긴 채 다가간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어머니와 취업, 금전, 생활 습관 문제 등으로 말다툼해 불만을 갖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들에게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6-04-24 1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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