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과 원고가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발전소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례]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기사입력:2026-04-24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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