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3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816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또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유죄(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이유 무죄 부분 제외),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수재액 4595만6599원, 제3자뇌물취득 부분의 수수액 3200만 원, 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 부분의 수뢰액 103만8750원을 합산한 7899만5349원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형법 제134조 후단에 따라 추징하면서, 그 중 뇌물수수 부분의 103만875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동 추징을 명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위 103만8750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위 추징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03만87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수수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103만8750원 모두를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수한 뇌물가액 전부에 대한 공동추징을 명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는 2016. 12.경 지인 D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E(주) 대표이사인 C를 소개받고 안부를 주고받던 중 2017년 초순경 C가 F 재개발사업(총 사업비 8조9023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 부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장이었던 B와의 친분 및 영향력 등을 이용해 C가 F 재개발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고 C로부터 그에 관한 이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활동비 명목으로 C명의 카드를 등기우편을 통해 건네받아 2017. 8. 10.부터 2018. 2. 27.까지 433회에 걸쳐 4189만4653원을 사용하고, 위 카드대금을 C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7. 10. 3.까지 3박 4일 간 C가 직원을 통해 예약한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J호텔’ 객실 2곳에서 숙박을 하고, C로 하여금 359만8760원 상당의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7. 8. 1.부터 2017. 10. 3.까지 사이에 합계 372만6926원 상당(2회 식사비 12만8166원 포함)의 향응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C가 업무용으로 개통한 스마트워치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017. 9. 20.부터 2018. 5. 22.까지 C로 하여금 합계 33만5020원 상당의 요금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4595만6599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2고합87, 2022고합217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4595만6599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취득의점, 뇌물약속의점, 뇌물수수의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와 검사(피고인들 모두)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노367 판결)은 1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과 제3자뇌출취득,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7899만5349원을 추징하되, 그중 103만8750원(식사비)은 B와 공동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와 공동해 103만875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의 뇌물약속,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A는 C가 건축 중인 포항시 북구 소재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사무실을 찾아가 B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3,000만 원을 C로부터 교부받았다. 또 2017. 8. 29. 세종 소재 식당에서 C에게 B과장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C의 카드로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해 이를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뇌물수수사건 개별 추징 아닌 공동추징 부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4-24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470.89 | ▼4.92 |
| 코스닥 | 1,172.32 | ▼1.99 |
| 코스피200 | 973.01 | ▼2.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282,000 | ▼8,000 |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0 |
| 이더리움 | 3,46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20 |
| 리플 | 2,138 | ▲4 |
| 퀀텀 | 1,35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349,000 | ▼56,000 |
| 이더리움 | 3,46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10 |
| 메탈 | 438 | ▲1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137 | ▲3 |
| 에이다 | 372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22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1,000 |
| 이더리움 | 3,46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0 |
| 리플 | 2,138 | ▲3 |
| 퀀텀 | 1,326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