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법 제74조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하급심(1심, 2심) 판결은 제한됐다.
원심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C는 2015년, 2016년 무렵 피고인을 통해 B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D와 공모하여, D가 B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C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C이 B에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C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은 피고인이 B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모집하면서 수집하거나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주체나 방법 등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의 주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러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보유·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
한편 원심은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어 기사입력:2026-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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