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기사입력:2026-04-23 16:39:59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이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 사건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씨를 구속한 것은 두 번째 시도 만이다. 이씨는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무마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씨와 달리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응·금품을 받은 시점과 정보를 유출한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가성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황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6.96 ▼215.99
코스닥 813.33 ▲11.39
코스피200 1,054.01 ▼42.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89,000 ▼249,000
비트코인캐시 377,400 ▼2,300
이더리움 3,417,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0
리플 2,062 ▼11
퀀텀 1,20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60,000 ▼408,000
이더리움 3,41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10
메탈 323 ▼2
리스크 126 ▲1
리플 2,064 ▼9
에이다 304 ▼3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9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76,000 ▼3,600
이더리움 3,41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10 0
리플 2,064 ▼10
퀀텀 1,197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