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주 의원이 이번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기사입력:2026-04-22 18:38: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6,000 | ▼226,000 |
| 비트코인캐시 | 376,100 | ▼7,300 |
| 이더리움 | 3,44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180 |
| 리플 | 2,070 | ▼26 |
| 퀀텀 | 1,213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239,000 |
| 이더리움 | 3,44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150 |
| 메탈 | 322 | ▼2 |
| 리스크 | 129 | 0 |
| 리플 | 2,070 | ▼26 |
| 에이다 | 307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1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200 | ▼6,300 |
| 이더리움 | 3,44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150 |
| 리플 | 2,068 | ▼29 |
| 퀀텀 | 1,228 | 0 |
| 이오타 | 6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