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근무 시간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 무료하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24차례 PC방을 드나들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 2. 21. 공군부사관후보생 242기로 입대해 2025. 3. 10.부터 같은 해 9. 25. 해임처분으로 제적될 때까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휘관인 나주파견대장(중위)의 정당한 허가가 없는 한 근무중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9. 18. 오후 5시 15분경 근무 중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제1전투비행단 나주파견대 기지를 빠져나와 같은 날 오후 9시 15분 기지에 복귀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해 24회(약 126시간)에 걸쳐 파견대장의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법질서를 지켜야 할 군사경찰에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군인으로허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주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표창, 상장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복무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군에서 해임되어 사회로 북귀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에게 군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근무지 떠나 24차례 PC방 드나든 전 공군 부사관 벌금형
기사입력:2026-04-21 0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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