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커터칼과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물색했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몇 해 전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특히 최근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다"며 "미리 강도나 강간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걸림돌이 된 저 자신을 자책하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저의 잘못"이라며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검, 지인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2026-04-15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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