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시민단체 명의로 기후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772 판결).
탈핵경남시민행은 2021년 3월 창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피고인 A 박종권(70대)은 설립 당시 대표(이후 고문), C는 2023년 2월부터 대표·공동대표, 피고인 B(70대)변기수는 202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각각 활동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의3 제2항 제2호는 단체가 후보자 공약을 비교평가할 때 점수·순위·등급 등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4년 4월 초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 출마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공약별로 -10점~+10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집계해 후보자들에게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5개 등급을 매겼다(우수후보 3명, 보통 후보 3명, 미흡 후보 3명, 낙제 후보 2명을 선정).
이후 2024년 4월 8일 오전 11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 B가 해당 평가 결과(기자회견문)를 단체 명의로 낭독하고,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단체 명의로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했다.
(쟁점사안) 피고인들이 후보자 11명의 공약 분석해 후보자별로 등급 정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서열화' 해당하는지 여부
1심(창원지법 2025. 5. 15. 선고 2024고합274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서열화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서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1등·2등·3등처럼 개별 순위가 매겨져야만 서열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같은 등급 분류도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순위 나열과 동일하므로 서열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히에 전화해 창원시 5개구 후보자의 기후정책을 분석해 친기후 후보, 반기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했고, 이에 선거관리뤼원회 담당자는 '후보자들 정책 공약 비교 평가할 때 순위를 매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후 선관위 지도과는 추가 안내 문자메시지(링크)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관위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이를 위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위법한 행위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창원2025노218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 다음 후보자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낙제 등 등급을 정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한 ‘서열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 '서열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4-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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