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적 책임을 감경해형을 줄일 수 있지만 형사책임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아내인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현금 결제 서비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던 1천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6-04-09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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