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안착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기사입력:2026-04-08 17:14:50
안전보건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왼쪽 네 번째)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왼쪽 네 번째)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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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핵심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 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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