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사입력:2026-04-02 12:00:17
피의자 주거지 옥상에서 재배한 양귀비 압수.(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피의자 주거지 옥상에서 재배한 양귀비 압수.(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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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사용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양귀비는 즙을 가공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성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개)양귀비로 나뉘며,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생김새가 비슷하여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청의 최근 마약성 양귀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4건(1,417주), 2025년 69건(1,611주)이 적발돼 양귀비 밀경작 단속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촌마을 및 해안가, 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등 대상으로 일선 파출소에 설치된 전광판과 SNS 등을 이용한 홍보 및 취약지역에서의 밀경작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남해청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관련 예방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 양귀비 불법 재배 등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파출소 또는 해양경찰서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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