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여성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해 벌금 미납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3월 25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 160시간을 허가받았으나 사회봉사 이행 중 한 복지관에서 음식과 식판을 던지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된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국가 형벌 집행으로 자원봉사와 다르다.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중 난동 부린 30대 여성 허가 취소
기사입력:2026-03-26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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