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잣대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기억 부재가 범죄 의도의 불분명함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성범죄 판결 추이는 사법부가 술자리에서의 모호한 동의를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 기관은 이제 사건 전후의 CCTV 동선뿐만 아니라, 음주량과 대화의 밀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끌어내기가 매우 까다롭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거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할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권고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뒤따르는 보안처분은 피의자의 사회적 생명을 사실상 단절시킨다.
준강간 성립의 핵심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 범위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의학적 '블랙아웃(기억 상실)'은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에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이를 의식 자체가 단절된 '패싱아웃'과 명확히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겉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 보여도 당시 알코올 수치와 정황에 비추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항변은 법정에서 방어권이 아닌,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근거가 될 위험이 크다.
현대 수사 기법의 정점인 디지털 포렌식은 준강간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착각해 대화 내역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당황하여 지워버릴 경우, 수사관에게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 속에 섞인 사소한 단어 선택 하나가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와 증거 인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피의자의 섣부른 확신과 예단은 독이 된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적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수사 기관은 그 경계선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지 않는다. 피의자들은 '상대도 동의했다'고 믿었으나 법원은 '이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준강간 대응은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 사건 당시의 구체적 동선, 포렌식 데이터의 무결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섣부른 자가 진단이나 안일한 진술은 정당한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억 안 난다"는 방어권인가, 자백인가...준강간 재판의 블랙아웃 잔혹사
기사입력:2026-03-25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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