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2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분리선고).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범행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이를 입금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만공사(BPA)에 입사해 2018. 6.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노동조합 위원장 E로부터 ‘현재 조합비 관리계좌의 이율이 낮으니, 원금을 보장하되 조합비 관리계좌보다 조금 더 이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노동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2020. 6. 15.경 피해자 노동조합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15,000,0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3. 12. 15.경까지 총 211회에 걸쳐 합계 7억 874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영장 발부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참고인 F, E의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내용 또한 피고인이나 BPA의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진술받은 것으로 이 또한 위법수집증거에서 유래한 2차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범죄협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이득액'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초 압수물과 당초 혐의사실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당초 혐의사실을 범죄 혐의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당초 압수물을 압수한 것이 관련성의 관점에서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차례 횡령과 변제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BPA가 시행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당초 뉴딜사업부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산항 북항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G에 대하여 부산시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BPA에 대한 업무방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BPA의 국회 요구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뉴딜사업부의 대리로 G의 하급자였던 피고인이 공문 기안 등 실무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G 및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과정 등에서 시행사 측과 부정한 금전거래기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 관련계좌로 피고인, 가족까지 계좌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부산지법이 2024. 3. 25.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9. 2. 19.경부터 2024. 3. 8. 사이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8억 962만5700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2025. 7. 18.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3년동안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 횡령 30대 '집유'
기사입력:2026-03-23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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