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E, F, G, H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5102 판결).
원고 E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생고뱅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소속 군산공장 근로자인 원고들(36명)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가입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노사합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된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했다.
원고들은, 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②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의 추가 납입을 청구했다.
(쟁점사안)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대납 건강보험료의 통상임금성, 사기업 경영성과급인 이 사건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
1심(서울중앙지법 2020. 9. 24. 선고 2020가합511100 판결)과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203922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대납 건강보험료의 통상임금성 인정, 이 사건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해당 ‘항소심 인용금액’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7.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 F, G, H에 대해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란 기재 돈을 각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 36명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E 등 4명이 이 사건 청구기간(2014~2016년) 중 지급받은 이 사건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성과급이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의 지급근거, 지급기준(최소 지급기준인 3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미리 정했고,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피고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당기순이익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피고의 자본 및 지출규모, 시장상황, 경영 판단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E 등 4명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원고 4명 계좌 납부 인정 부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22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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