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창원서 만취 운전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 면허취소 수준
기사입력:2026-03-20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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