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의무화 코앞인데…청취보조장비 현장 준비는 '낙제점'

한난협 체험크루, 공공시설 텔레코일존 실태 점검…"장비 있어도 작동 안 돼" 기사입력:2026-03-18 15:38: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6년 11월부터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청취보조장비 설치가 법적 의무로 정해진 가운데, 실제 현장의 준비 상황은 크게 뒤처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사장 유영설, 이하 '한난협')는 '텔레코일존 체험크루'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장 실태를 공개하며, 제도 시행 전 공공시설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체험크루는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이 한 팀이 돼 민원실, 공연장, 복지관, 교통시설(버스정류장등)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텔레코일존 설치 여부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점검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설 안내판에 텔레코일존 설치 표시가 돼 있음에도 시범사업 종료 후 장비 가동이 중단된 곳이 발견됐다. 장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설에서조차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직원이 사용 방법을 몰라 이용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체험에 함께한 김재덕(가명, 대구 거주 청각장애인) 씨는 "장비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직원에게 물어봐도 작동법을 몰라 결국 필담으로 소통해야 했다"면서 "제도가 도입돼도 운영이 따라오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난협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로 △낮은 설치율 △설치 공간 편중 △안내 부족 △직원 교육 미흡 △정기 점검·유지관리 체계 부재를 꼽았다. 공연장, 강의실, 대형 민원창구, 교통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음성 전달 환경이 열악해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화 조치가 2026년 11월 발효되면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법 시행과 함께 청취보조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 이해 부족, 예산 미확보, 담당자 교육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법 시행의 목적은 단순한 장비 배치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내 체계 표준화, 직원 교육 의무화,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이 법 시행과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난협은 공공기관·지자체를 향해 △청취보조장비 설치 확대 △운영 매뉴얼 정비 △정기 점검 제도화 △이용 실태조사 실시 △예산 선제 확보 등을 정책 과제로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체험크루 활동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유영설 이사장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주하는 불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배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난청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청취 접근성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체험 모델이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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