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 이행하라"

기사입력:2026-03-18 12:15:19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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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전한 노동을 향한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은 하나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불법 수수료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운수사업자가 이를 지급한 이후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공제등 안전운임제 위반을 시도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린 셈이다.

하지만 지금 화물운송 현장에선 각종 편법적 수수료 공제로 안전운임 무력화가 시도되고 있다.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명시된 항목 외의 불법적 수수료 공제와 더불어,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지입료와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어떤 명목의 수수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전체 수수료를 한 항목에 뭉뚱그려 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수수료 관련 온갖 불법적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경종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제도 위반하는 자들이 맞딱뜨릴 것은 화물연대의 강력한 투쟁일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견 적극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지만, 이는 현장 노동자들에겐 전혀 체감된 바 없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로 재도입되면서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예견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지적하며 일몰 폐지와 제도의 지속·확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화물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6%의 화물노동자는 제도위반과 갑질 속에 싸우고 있고, 제도밖의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더 야만적인 수준의 저운임과 각종 비용 전가속에 신음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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