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58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B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77·여)는 이 사건 건물의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19. 오전 7시 51분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위 공용 공간에 피고인의 물품들을 쌓아두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책장, 테이블, 합판, 화분 등의 가재도구들을 촘촘하게 적치해 위 피해자가 D호의 유일한 출입문인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 공동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4203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감금’이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하나,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거나 탈출하는 때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수치심 등이 뒤따르는 경우에 감금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1심은 사실오인을 하여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3740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3년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쌓은 물품은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피해자의 키 정도 높이로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물품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2024. 4. 19. 09:04경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임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20:07경 취침 등을 위하여 다시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감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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