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 제고 등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EU·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기사입력:2026-03-16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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