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6-03-16 13:59: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됐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여일간 구치소에 수용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0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취소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명령은 이행해야 한다.

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가 고의로 집행에 불응하거나 회피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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