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이민자 권익보호 TF'신설

기사입력:2026-03-09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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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25.11.6.),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25.12.28.) 등 외국인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TF (팀장 서기관)로 통합 운영하며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 안정적 체류 보장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 임금체불・생활여건・근로환경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법무부의 외국인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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