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20대·여)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 결과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감독과 조사에서 “지난 2월에 2회에 걸쳐 모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만약 법원에서 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A씨는 8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 불시에 하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치료·재활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촘촘히 재범 방지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필로폰) 불시 검사에 적발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6-03-06 12:33: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701,000 | ▼116,000 |
| 비트코인캐시 | 664,500 | ▲1,000 |
| 이더리움 | 2,92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30 |
| 리플 | 2,020 | ▲2 |
| 퀀텀 | 1,31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700,000 | ▼70,000 |
| 이더리움 | 2,92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10 |
| 메탈 | 397 | ▼2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21 | ▲3 |
| 에이다 | 384 | ▲1 |
| 스팀 | 8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0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65,000 | ▲2,000 |
| 이더리움 | 2,92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10 |
| 리플 | 2,019 | ▲2 |
| 퀀텀 | 1,319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