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고양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 상담, 병원 치료 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2026-02-25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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