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고양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 상담, 병원 치료 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2026-02-25 09:16: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93.54 | ▼698.37 |
| 코스닥 | 978.44 | ▼159.26 |
| 코스피200 | 756.79 | ▼102.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35,000 | ▲935,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12,500 |
| 이더리움 | 2,9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80 |
| 리플 | 2,004 | ▲12 |
| 퀀텀 | 1,32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76,000 | ▲909,000 |
| 이더리움 | 2,931,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70 |
| 메탈 | 398 | ▲1 |
| 리스크 | 189 | 0 |
| 리플 | 2,004 | ▲9 |
| 에이다 | 387 | ▲3 |
| 스팀 | 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50,000 | ▲95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11,500 |
| 이더리움 | 2,934,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110 |
| 리플 | 2,004 | ▲10 |
| 퀀텀 | 1,324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