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기사입력:2026-02-20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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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7303 판결).

피고인은 2025년 1월 16일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피해아동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자 혼냈고, 이에 피해 아동은 혼나는 것이 무서워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가출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 아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둔기로 엉덩이를 5대 맞자고 했고, 이에 피해 아동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극도로 화가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엎드리지 않고 있는 피해 아동의 옷깃을 붙잡고 둔기로 피해 아동을 수 회 때린 후 피해 아동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막자 피해 아동의 손등과 손가락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내 옷장 등으로 도망치자 피해 아동을 쫓아가 피해 아동의 등 부위, 발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인 1월 17일 오전 5시 29분경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5고합15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야구배트 1개는 몰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어린 나이에 사망한 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인천2025노206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1심과 같다.

피고인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피해아동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의 친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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