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명백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이 사건 손수레 쪽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의 왼쪽에서 불빛이 두 번 반짝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관련 영상분석결과 및 재현실험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전기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을 때 발생한 반짝임이고 그 이후 위 폐지 더미가 타들어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손수레의 소유자 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거나 목을 때리고 조르면서 협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당하는 등 E와 갈등이 있었던 점, 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다.
법원의 판단은 인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외에 아무런 원인이 없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이 각 동의 공용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떠나던 중 멈춰 서서 약 10초간 불빛이 발생한 곳을 돌아보면서도 계속 안쪽으로 타들어가고 있던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손수레 위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빌라를 소훼시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폐지 더미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상태에서의 과실로 기인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케 한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2-11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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