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일제 강제동원된 망인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다293795 판결).
원고 5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들의 유족이다. 망 H은 망 G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A는망 H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는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1874년 무렵 일본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927년 무렵부터 함경도 일대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압록강 일대 댐 건설 및 제방공사를 담당하는 등,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내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했다.
망인 G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의 니시마츠 건설(현)의 전신(옛 회사)에서 강제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했다. 유족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2019년 4월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2012,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석에 따른 것이다.
(쟁점사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는지 여부. 불법생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는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19가합54239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이 사건 소는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1944. 5. 29. 및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4. 30. 제기되기는 했다.
불법행위는 1945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10년이 지났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대법원의 첫 최종 해석은 2012년에 나왔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2019년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2012690 판결) 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8. 8.부터 2024. 9. 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가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대법원 2013다61381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4. 30.에 제기됐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다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일본 니시마츠건설 상대 일제 강제동원 망인 유족 손배청구 승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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