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피의자(고등학생)를 검거해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 교사계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월 1일 오전 2시 17분경~오전 3시 10분경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안평역(기장군)을 경유해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까지 약 15km를 8대(추정) 오토바이가 주행하면서, 굉음을 내며 전 차로 대열주행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다.
해운대경찰서는 112신고를 받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이 출동해 합동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를 버리고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검거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폭주행위 참여자 그룹을 면밀히 수사하고,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무관용 기조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서, 오토바이로 전차로 대열주행 피의자 1명 검거
기사입력:2026-02-02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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