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6-01-28 13:59:38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A씨(52·남)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0. 28.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으며, 전자감독 기간(약 6개월)동안 야간 외출제한(24:00~06:00), 음주제한(0.03%)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

위반 당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순찰 중이던 보호관찰관이 청주시 오창읍에서 A씨를 발견하고 불시에 음주 측정을 해 음주 사실을 적발, 12월 말경에도 대상자의 음주 정황을 의심하고 거주지 인근으로 즉시 출동해 음주사실을 재차 적발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당시 A씨가 청주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수사의뢰하는 등 범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가석방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책임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전력을 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6.96 ▼215.99
코스닥 813.33 ▲11.39
코스피200 1,054.01 ▼42.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14,000 ▼372,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1,600
이더리움 3,40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20 ▼70
리플 2,031 ▼7
퀀텀 1,20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30,000 ▼295,000
이더리움 3,40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30 ▼90
메탈 319 ▼1
리스크 126 0
리플 2,032 ▼6
에이다 303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1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300
이더리움 3,40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70
리플 2,030 ▼10
퀀텀 1,197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