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소년 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1-27 14:23:32
대전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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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 B군(16) 두 명을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특수협박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 야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받았고, B군은 지난해 4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 과정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정신과치료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부과받았다.

이 둘은 야간시간에 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 외출해 비행을 지속하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야간 외출제한명령 감독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외출제한 시간 동안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장치를 통해 실시간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감독방식이다.

기존 야간 외출제한명령 감독방법은 미리 등록한 대상자의 음성을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시간 감독이 어렵고 음성감독에 응한후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또 대상자는 물론 가족·동거인의 수면권이 침해된다는 불편함을 감안했다.

이에 대상들의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을 마련, 2024년 4월 부터 전국 6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이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최근 보호관찰 청소년의 마약, 도박, 딥페이크 등 온라인 기반 범죄와 더불어 심야에 집단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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