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분쟁 조정을 할 때의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됐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뒤, 동의의결 제도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6-01-13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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