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기사입력:2026-01-09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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