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2025-12-26 17:37: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25,000 | ▼169,000 |
| 비트코인캐시 | 880,000 | ▲2,000 |
| 이더리움 | 4,29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10 |
| 리플 | 2,712 | ▲4 |
| 퀀텀 | 1,76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73,000 | ▼112,000 |
| 이더리움 | 4,29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20 |
| 메탈 | 511 | ▲1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2,711 | ▲3 |
| 에이다 | 517 | ▲2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9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1,500 |
| 이더리움 | 4,29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0 |
| 리플 | 2,711 | ▲3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