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26 12:28:33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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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386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오전 1시 2분경 포천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1654, 347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은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2023. 1. 3.)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 4. 4.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3. 3. 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위 음주운전 외에 피고인은 2023. 3. 31.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제3자에게 있는 채무를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부도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상환이나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3. 5. 2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3.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가 I 대표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다 갚을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내가 전액 책임지는 돈인데, 형식적인 보증인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1654, 347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광고송출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로 차용금 변제 목적 7회에 걸쳐 2,520만 원 편취)의 점은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무죄부분) 주식회사 B는 2022. 9. 28. 방송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각 재직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광고송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출액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위 광고계약이나 입금합계액은 피해자가 대여한 2,520만 원을 초과한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단지 내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있는 광고 모니터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송출계약을 체결해 광고비를 수수한 후 그중 일부는 광고 모니터를 관리하는 업체(소위 원수사)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금원은 회사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원심은 1심의 이 부분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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