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는 ’22. 11.경 ~ ’25. 8.경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증권사 직원이 ▵직원 전용 상품 투자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247억 원 편취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기사입력:2025-12-22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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