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됐다.
이번 훈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시나리오 설정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검거 등 초동 대처 상황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한층 더 제고했다.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기사입력:2025-12-05 0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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