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30일 오전 11시 27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126-1 야산에서 원인미상의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낮 12시 52분에 첫 불길을 잡았고 오후 2시 29분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67명을 투입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산불 발생…3시간만에 완진
기사입력:2025-11-30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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