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법적 처벌 강화 추진... "징역 3년→5년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

기사입력:2025-11-26 14:36:19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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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26일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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