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2025-11-25 15:38:30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74.12 ▼122.84
코스닥 801.15 ▼12.18
코스피200 1,032.51 ▼21.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85,000 ▲1,445,000
비트코인캐시 384,700 ▲5,000
이더리움 3,46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200
리플 2,108 ▲38
퀀텀 1,21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79,000 ▲1,416,000
이더리움 3,46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210
메탈 324 ▲2
리스크 126 0
리플 2,112 ▲42
에이다 313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70,000 ▲1,420,000
비트코인캐시 384,500 ▲3,900
이더리움 3,46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80
리플 2,108 ▲37
퀀텀 1,195 0
이오타 67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