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 등 확정이 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된다. 시간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기일 전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그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변경해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기사입력:2025-11-25 15:28: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74.12 | ▼122.84 |
| 코스닥 | 801.15 | ▼12.18 |
| 코스피200 | 1,032.51 | ▼21.5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85,000 | ▲1,445,000 |
| 비트코인캐시 | 384,700 | ▲5,000 |
| 이더리움 | 3,46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200 |
| 리플 | 2,108 | ▲38 |
| 퀀텀 | 1,217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79,000 | ▲1,416,000 |
| 이더리움 | 3,46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21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26 | 0 |
| 리플 | 2,112 | ▲42 |
| 에이다 | 313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70,000 | ▲1,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500 | ▲3,900 |
| 이더리움 | 3,460,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80 |
| 리플 | 2,108 | ▲37 |
| 퀀텀 | 1,195 | 0 |
| 이오타 | 67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