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3일 오후 10시 2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교통사고 후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운전의 화물 차량이 운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B씨(20대·남)운전의 SUV 차량을 추돌 후 우측으로 계속 진행해 약 7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SUV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C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추돌했다.
A씨(경상)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도로서 화물차량 사고 후 추락 사고
기사입력:2025-11-24 11:23: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00,000 | ▼206,000 |
| 비트코인캐시 | 810,500 | ▼3,000 |
| 이더리움 | 4,37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60 |
| 리플 | 2,865 | ▼2 |
| 퀀텀 | 1,99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49,000 | ▼245,000 |
| 이더리움 | 4,38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70 |
| 메탈 | 535 | ▲1 |
| 리스크 | 293 | ▲1 |
| 리플 | 2,867 | ▼1 |
| 에이다 | 567 | ▼1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18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11,500 | ▼1,500 |
| 이더리움 | 4,37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30 |
| 리플 | 2,863 | ▼5 |
| 퀀텀 | 2,000 | 0 |
| 이오타 | 134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