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피싱범죄 피해 내용을 접수해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인 A씨(30대·남)와 모집책 4명, 명의대여자 41명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4명은 구속, 명의대여자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개인계좌,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필리핀 현지 피싱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등 내용의 광고 문자, SNS 게시글 등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와 대학생, 주부, 배달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개인 계좌와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네받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 일당이 제공한 통장을 통해 빠져나간 금액은 계좌 1개당 4억 원 상당으로, 합산한 범죄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개인 계좌 등을 빌려달라는 제안에 응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서, 대포통장·유심칩 등 필리핀 피싱조직에 전달한 총책 등 46명 검거
기사입력:2025-11-21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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