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이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기사입력:2025-11-11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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