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소재불명 및 소환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5-11-07 08:14:27
(제공=서울보호관찰소)

(제공=서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28)에 대해 지난 5일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고의로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 불응했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강신원 관찰과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전문가 연계 상담, 병원 연계 치료, 자발적 자조모임 참여 등 적극적인 재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352,000 ▼428,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4,000
이더리움 5,05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3,670 ▼240
리플 3,364 ▼37
퀀텀 2,778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299,000 ▼597,000
이더리움 5,05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3,720 ▼210
메탈 682 ▼6
리스크 297 ▼3
리플 3,368 ▼31
에이다 822 ▼11
스팀 1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30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0
이더리움 5,05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3,660 ▼250
리플 3,365 ▼36
퀀텀 2,785 ▼15
이오타 20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