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63시간을 이행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신고 없이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속죄의 기회를 제공 받았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기사입력:2025-10-30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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