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한다고 이의원은 전했다.(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29 18:26: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7.50 | ▲20.61 |
| 코스닥 | 900.42 | ▲9.56 |
| 코스피200 | 579.46 | ▲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19,000 | ▼298,000 |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1,000 |
| 이더리움 | 5,77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50 |
| 리플 | 3,724 | ▼17 |
| 퀀텀 | 2,841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026,000 | ▼314,000 |
| 이더리움 | 5,77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30 | ▲70 |
| 메탈 | 676 | ▲3 |
| 리스크 | 309 | ▲1 |
| 리플 | 3,728 | ▼15 |
| 에이다 | 914 | ▼1 |
| 스팀 | 12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3,90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500 |
| 이더리움 | 5,77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30 | ▲60 |
| 리플 | 3,726 | ▼16 |
| 퀀텀 | 2,850 | 0 |
| 이오타 | 20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