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10-21 17:33:0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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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1이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도 배척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피고 1) 및 위 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피부관리와 마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피고 2),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실의 안면 및 전신 관리서비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를 선결제한 후 이를 이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예약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바 있는데, 피고 1은 원고에게 “원고의 회원관리가 어렵고, 원고가 보내는 다수의 문자로 관리사들이 스트레스를 겪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양해해 달라. 선결제 잔액은 환불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해지통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약일에 이 사건 관리실을 방문하여 피고 2로부터 안면 부위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마사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기존 예약일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관리실을 방문하여 용역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그대로 퇴거하였으며(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관리실을 방문한 바는 없음), 원고는 선결제금액 중 잔여분을 모두 환불받았음이다.

원고는 피고 2의 과도한 마사지로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는데(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배척됐다.(피고 1이 피고 2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관리실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계약해지 이후 동선상의 불편함 및 지인들과 이 사건 관리실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 1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관리실의 선결제금액 중 잔여분을 모두 환불받았고 달리 이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1이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도 배척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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